조선군 포로 인터뷰―“북한” 보도를 둘러싼 인권의 경계
변학문
2026년 1월 20일 MBC, 21일 경향신문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된 조선군 포로 2명의 인터뷰를 보도했다(이들이 조선군 포로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글은 조선군 포로가 맞다는 입장에서 썼다). 이를 통해 그들의 비극적인 처지와 한국 “귀순” 의사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 필자를 포함해 많은 이가 20대 초중반인 그 청년들이 하루빨리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이 보도가 그들의 안녕을 위해 최선이었고 바람직한 행위였는지 의문이다. 이 포로들의 존재는 2025년 1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상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당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복수의 “북한 인권” 단체,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가장 반인권적이라고 비판받는 인물)도 우크라이나의 영상 공개를 비판하거나 자제를 요청했다. 젤렌스키의 행위가 1949년 제정된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3협약) 제13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Prisoners of war must at all times be humanely treated”)로 시작하는 이 조항은 포로가 폭행・협박・모욕・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Prisoners of war must at all times be protected, particularly against acts of violence or intimidation and against insults and public curiosity”)도 담고 있다.
그럼에도 한 달 뒤 조선일보가 포로 인터뷰 기사를 내면서 그들의 사진을 다시 공개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미 공개해 전 세계로 퍼졌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강변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식이었다. 1월에는 입장을 내지 않았던 한국 정부(최상목이 직무대행!)도 이번에는 외교부를 통해 ‘포로 본인과 가족, 주변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유감을 표했다.
약 일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위와 같은 우려는 해소되었나? 포로들은 이번 인터뷰에서 ‘포로 되는 것 자체가 죄이고 한국 사람과 접촉하면 죄는 가중’, ‘가족, 친척, 친구 등이 다 피해를 본다’고 했다. 작년 조선일보도 ‘부모님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포로의 말을 전하면서도, 바로 밑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달 이미 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이들(=부모. 필자 주)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추정된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본지도 그의 발언을 그대로 싣는다”라고 썼다. 즉, ‘부모는 이미 체포되었을 테니 북한 체제 비판에나 활용하자’라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MBC와 경향신문이 조선일보와 똑같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보도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의 동의’만으로 이번 보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전장에서 생포된 포로에게 진정한 자발적 동의가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 보도가 그들과 가족들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언론은 더 깊이 성찰했어야 한다. 과연 우리는 그들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헤아렸는가?
조선군 포로 인터뷰―“북한” 보도를 둘러싼 인권의 경계
변학문
2026년 1월 20일 MBC, 21일 경향신문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된 조선군 포로 2명의 인터뷰를 보도했다(이들이 조선군 포로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 글은 조선군 포로가 맞다는 입장에서 썼다). 이를 통해 그들의 비극적인 처지와 한국 “귀순” 의사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다. 필자를 포함해 많은 이가 20대 초중반인 그 청년들이 하루빨리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이 보도가 그들의 안녕을 위해 최선이었고 바람직한 행위였는지 의문이다. 이 포로들의 존재는 2025년 1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상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당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복수의 “북한 인권” 단체,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가장 반인권적이라고 비판받는 인물)도 우크라이나의 영상 공개를 비판하거나 자제를 요청했다. 젤렌스키의 행위가 1949년 제정된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3협약) 제13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Prisoners of war must at all times be humanely treated”)로 시작하는 이 조항은 포로가 폭행・협박・모욕・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Prisoners of war must at all times be protected, particularly against acts of violence or intimidation and against insults and public curiosity”)도 담고 있다.
그럼에도 한 달 뒤 조선일보가 포로 인터뷰 기사를 내면서 그들의 사진을 다시 공개했다. 당시 조선일보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미 공개해 전 세계로 퍼졌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강변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식이었다. 1월에는 입장을 내지 않았던 한국 정부(최상목이 직무대행!)도 이번에는 외교부를 통해 ‘포로 본인과 가족, 주변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유감을 표했다.
약 일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위와 같은 우려는 해소되었나? 포로들은 이번 인터뷰에서 ‘포로 되는 것 자체가 죄이고 한국 사람과 접촉하면 죄는 가중’, ‘가족, 친척, 친구 등이 다 피해를 본다’고 했다. 작년 조선일보도 ‘부모님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포로의 말을 전하면서도, 바로 밑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달 이미 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이들(=부모. 필자 주)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추정된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본지도 그의 발언을 그대로 싣는다”라고 썼다. 즉, ‘부모는 이미 체포되었을 테니 북한 체제 비판에나 활용하자’라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MBC와 경향신문이 조선일보와 똑같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보도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의 동의’만으로 이번 보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전장에서 생포된 포로에게 진정한 자발적 동의가 가능했는지, 그리고 이 보도가 그들과 가족들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언론은 더 깊이 성찰했어야 한다. 과연 우리는 그들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헤아렸는가?